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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이하 ‘본회’)라 부른다.

제2조
본회는 한국 및 동양정치사상(사)에 관련된 학문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행한다.
1. 한국 및 동양정치사상(사)에 관련되는 학문연구 및 조사
2. 학회지 및 서적의 발간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4.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 단체와의 교류
5. 기타 사업

제 2 장 회 원

제4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준회원의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한다.
제5조
정회원은 대학 전임교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
제6조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본 학회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추대한다
제7조
준회원은 대학의 조교, 대학원 졸업생 및 대학원생으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8조
기관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모든 회원은 학회활동 및 사업에 참여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제10조
일정기간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자는 운영위원회가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차기회장 1명
부회장 : 약간명
3. 상임이사 : 10명 이내
4. 이사 : 정회원 총수 2할 내외
5. 감사 : 2명 이내
6. 고문 및 명예이사: 약간명
제12조
임원의 자격ㆍ선출방법ㆍ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2. 회장은 차기 회장이 승계하고 차기 회장과 당해 연도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따로 정한다.
3.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4.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회장은 전임 회장을 본 학회의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차기 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부회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칙이 정한 사업을 수행한다.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총무․연구 ․편집․섭외 등 담당이사를 임명한다.
4. 감사는 회계 및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
본회는 연구영역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협동연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한국정치사상(사) 연구분과위원회, 중국정치사상(사) 연구분과위원회, 일본정치사상(사) 연구분과위원회, 문헌연구 분과위원회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연구분과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분과위원장, 간사 및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장 회 의

제15조
본회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한다.
제16조
총회는 1년에 1회 이상 소집하며, 회칙개정, 사업계획 및 결과 승인, 예산 및 결산의 승인, 회장과 감사의 선출, 기타 중요사항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8조
운영위원회는 회장, 차기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 5 장 재 정

제19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으로 하며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20조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01년 5월 26일 정기총회에서 동의를 얻은 즉시 발효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칙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2004년 9월 개정).
제4조
본 회칙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2005년 7월 개정).
제5조
본 회칙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2014년 2월 개정).